"상대, 화물공제조합…오히려 수리비 일부 주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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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
트레일러가 싣고 가던 컨테이너가 고속도로에 떨어져 주행 중이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화물공제조합에서는 되레 피해 차주에 수리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어제(2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 죽을 뻔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 씨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아버지가 사고 당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노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합류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갑자기 추락하며 도로 1차선 쪽으로 미끄러집니다. 당시 A 씨 아버지는 1차선을 주행하고 있었는데 미끄러지는 컨테이너에 속도를 줄여봤지만 이내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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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
A 씨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났는데도 상대방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며 "아버지는 현재 입원 중"이라고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화물공제 조합인 점"이라며 "우리가 피해자인데 감가상각비를 거론하며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며 "조언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감가상각비란 기물, 설비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면서 노후한 만큼의 가치를 제품생산원가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컨테이너 넘어갈 때 차까지 같이 넘어간다고 일부러 컨테이너 결박 안하고 그냥
실제로 이러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화물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