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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어린 조카를 상대로 10년 동안 성폭력을 저지른 5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어제(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조카 B양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2018년 고등학생이던 때까지 B양을 여러 번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B양이 초등학생이던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씨는 B양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시로 반복적인 성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태도를 보면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것까지 부인했다"며 "잘못 인정을 전혀 하지 않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