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싸이월드 홈페이지 제공 |
싸이월드가 고인이 된 회원들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4일)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최근 싸이월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모 톱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해 공식 요청을 받았다"며 "고인의 추억이 대거 남아있는 싸이월드의 사진, 동영상 그리고 다이어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한 것이다"고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싸이월드제트는 지난 한 달간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싸이월드의 이용약관을 수정했습니다. 개정된 약관에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고 제13조 1항에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수정된 약관은 지난주부터 싸이월드의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개정안내 메일을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 사진= 싸이월드 홈페이지 갈무리 |
아직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네이버가 디지털유산정책을 만들고, 고인의 블로그 글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유족들의 백업 요청 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디지털상속권에 무게를 실어주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8년 독일연방법원에서는 사망한 15세 소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애플은 iOS 15.2 버전에서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추가해 애플 계정의 소유주가 직접 유산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하기도 했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3,200만 회원의 사진첩에는 참 많은 추억과 기억이 담겨있다”라며 “톱배우의 유족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족분들께 소중한 자산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싸이월드제트는 대형 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