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살던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인 범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형제인 이들은 이달 13일과 16일 도봉구 방학천변에서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돌을 던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방학천 인근에 붙여 자수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은 CCTV 등을 조사해 22일 오후 도봉구 주거지에서 이들 형제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에는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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