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도 그렇지만) 어제 난 검찰 인사도 공석인 검찰총장 없이 이뤄지다보니 말이 많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다 하다보니 후임 총장은 '바지 총장',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며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22일)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는 검찰총장 없이 이뤄졌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직무대리
-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놓고 인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어떤 총장이 오셔도 참모들과 일하시는 데 부족함 없게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해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중간 간부급 인사도 예정돼 있어 검찰 안팎에서는 후임 총장은 인사권이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기 위해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법무부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과거 발언을 근거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2020년 10월 검찰총장 당시
-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직이 두 달 가까이 공석인 가운데 대폭 인사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총장직을 누가 수행하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