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행자 사망…차에 타고 있던 18개월 아기 다쳐
순찰차 타고 있던 경찰 2명도 경상
↑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최근 청주에서 순찰차와 충돌한 후 행인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SUV 운전자 A 씨(41·여)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 가까운 0.2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차량은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A 씨 차량이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3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해당 사고로 A 씨와 보행자가 각각 심정지 상태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
또 A 씨 차량에 타고 있던 18개월 된 아이와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 2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