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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종합조사표의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병변 장애인 A 씨가 국민연금공단과 서울시 도봉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뇌성마비 1급의 뇌병변 장애인으로, 활동 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2016년 활동지원 수급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1등급이었던 A 씨의 지원 등급은 2019년 11월 돌연 6구간으로 변경됐습니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 시간이 달라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특성상 월 440시간이던 A 씨의 활동 지원 시간은 월 33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원등급 판정 근거가 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며 지난해 3월 국민연금공단 및 도봉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항목별 점수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여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항목별 점수가 공개된다고 해서 조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조사의 공정한 수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과 도봉구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