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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화재 현장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하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께 하남시 망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복도에 연기가 차고 타는 냄새가 난다"는 입주민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세대수가 많아 인명피해 클 것으로 우려한 소방서는 소방차 10대와 소방인력 30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안내방송을 통해 입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오피스텔 옥내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화재 진압 준비까지 마쳤지만 좀처럼 화재 발생 장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신고가 접수된 층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내부에서 열이 감지되는 세대를 찾아냈지만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어쩔 수 없이 옆집 발코니를 통해 해당 세대의 내부를 확인해보니 연기가 소독용 연막탄에서 나오고 있었다. 화재가 아닌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오자 입주민이 소독용 연막탄을 터트려 놓고 외출하면서 벌어진 소동이었던 것이다.
이날 많은 입주민들이 대피하고 다량의 소방장비와 인력이 투입됐지만, 입주자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는 않았다. 오피스텔은 연막소독 사전신고 대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해충 방제를 위한 소독용 연막을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는 사례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연막소독을 화재로 오인해 신고한 건수는 총 207건으로, 특히 해충 활동이 빈번한 6~9월 여름철 신고 건수가 전체 건수의 66%인 138건에 달했다.
소방당국은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소방당국에 미리 고지하거나 주변에 소독계획을 충분히 전파한 뒤 연막소독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인 신고는 소방력 낭비와 공백을 유발한다"면서 "연기, 냄새 등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요인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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