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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3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과 승객을 무조건 접촉자로 분류하진 않았다. 역학조사 결과 감염자와 같은 항공기에서 접촉한 49명이 중위험 또는 저위험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접촉자는 없다.
감염자를 기준으로 해당 항공기 좌석 앞뒤좌우와 대각선 일렬은 약간의 위험이 있는 중위험 접촉자, 그 외 접촉자는 위험도가 상당히 낮은 저위험 접촉자로 나눴으며, 총 49명 중 중위험군은 8명, 저위험군은 41명이다.
해당 접촉자들은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전부 격리대상은 아니며, 중위험군은 원숭이두창 잠복기에 해당하는 21일 동안 능동감시 모니터링을 받는다.
이번엔 없지만 고위험군은 동거가족이나 성접촉자 등으로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면 21일간 격리되면서 보건소가 직접 하루 1~2회 증상을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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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두창 위험도별 관리 방식 |
국내 첫 확진자는 지난 21일 오후 독일에서 귀국한 30대 내국인으로, 입국 전인 지난 18일부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 입국 직후 본인이 의심 신고를 해 공항 검역소에서 의심환자로 분류됐으며,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은 뒤 현재 같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잠복기가 최대 3주로 길고, 무증상 단계에선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검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청은 일각에서 나오는 유증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는 우려에 "검역관리지역을 정해 발열 기준을 강화하고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의심증상 신고를 독려한다"며 "자진 신고 및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원숭이두창 발생 상위 5개국에서 입국 시 발열 기준이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감시가 강화된다.
또한,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허위 게재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전일 원
현재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을 중심으로 치료 중이며,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다음달 중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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