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배우 김부선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씨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최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요청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약 15개월간 이 의원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그는 이 의원이 이를 부정하고, 자신을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씨 측은 2018년 당시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담당한 아주대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담당한 의사 소견서에는 '특정 신체 부위에 레이저로 시술한 흔적이나 점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었는데, 김 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의사 소견만으로는 점이 없었다고 증명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견서가 작성되었는지 경위와 이 의원의 의무기록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며 아주대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청구 이유와 점이 있는지가 무슨 관계가 있나. 소장 초고에는 점 얘기는 하나도 없으며, 오로지 피고인을 망신주기 위해 관련 없는 얘기만 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권유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이 의원과의 불륜 증거로 이 의원 신체의 특정 부위에 점을 봤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김 씨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소견서를 작성한 대로 대답할 게 뻔하다”라며 “상당히 무용하고 부적절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 때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일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