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전 임원, 1심서 벌금 5백만 원
재판부 "거짓 언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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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외경 / 사진=연합뉴스 |
대장균이 검출된 햄버거 패티가 남아있는데도 모두 소진됐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 맥도날드 전 임원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 김 모 전 상무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패티 납품업체의 이사였던 송 모 씨와 공장장 황 모 씨에게는 각각 1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패티 납품업체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납품된 패티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며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납품된 패티 재고가 4천5백장 가량 남아있었지만, 이를 숨겨 회수나 폐기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위계 행위가 없었고, 공모할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계가 원인이 되어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전국 맥도날드 매장을 상대로 패티 재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공무원이 실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사가 불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햄버거병 의혹'은 지난 2016년 A양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며 시작됐습니다.
A양 측은 당시 '덜 익은 패티'를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며 2017년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송 씨와 황 씨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시민단체 고발로 이뤄진 재수사에서도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