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 연구원 출신 대학교수가 연구소 퇴사 직전 확보한 풍력 발전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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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동이 산업부 지정 '첨단기술'을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는 봐야 한다'는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2심은 앞서 "유출된 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속하는지 여부는 형식적 분류기준이 아니라 비공지성·경제성·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A 교수는 2009년쯤부터 풍력 블레이드(풍력발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