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고함을 치며 항의한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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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판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주문을 낭독한 헌법재판소장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고 당혹스럽게 해 원활한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소동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장 퇴정 전 까지 재판의 완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2심은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심판정의 심판·질서유지에 대해 법원조직법 규정을 준용하는 점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소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
한편,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