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 안 거치고 혐의만 추가해…법원, '위법한 수사'라는 A씨 주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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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200번 넘게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착취물 소지,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A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N번방 성착취물 구매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클라우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17살이던 지난 2014년 충남 아산 한 모텔에서 동갑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 206개를 발견했고, 추가 영장 없이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는 사전에 발행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혐의이기에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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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이에 A씨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면서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 제작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경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절차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 보고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