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업체, '헬퍼' 신원확인 부실하게 했다가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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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심부름 대행 앱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부름 서비스 이용률은 각종 방역 조치로 이동권이 제한된 2020~2021년 급증했습니다. 이용자가 요청사항과 지불할 금액을 앱에 올리면, 가까운 지역의 헬퍼(심부름 수행자)가 이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문 직원이 아닌 지역 내 평범한 주민을 헬퍼로 연결해주는 게 해당 종류 앱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부름 대행 앱들 사용에 있어 심부름 내용을 고의적으로 일부만 공개하거나, 헬퍼가 자신의 신원을 속이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17일 A씨(29·남)는 심부름 대행 서비스 앱을 통해 '헬퍼'에게 '국제우편물을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5일 뒤 네덜란드에서 인천으로 날아온 우편물엔 마약류인 엑스터시 101정이 담겨있었고, 우편봉투 겉면에는 A씨가 아닌 헬퍼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5~6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가짜금괴' 판매 사기를 행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기 범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서비스 앱 이용자 B씨는 "금괴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심부름 앱을 통해 지시받고, 물품 전달 및 대금 수령 등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전달한 금괴가 가짜란 점도 몰랐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5월17일 C씨(24·남)는 심부름 앱에서 '돈을 빌려주면 당일 오후 6시까지 두 배로 돈을 갚겠다'는 이용자의 '요청'을 수락하고, 현금 8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이용자는 1년 전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전과자로, C씨에게 약속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해당 이용자의 관련 범죄 전과가 여러 건임을 확인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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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름 대행 앱 중 하나인 '해주세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 사진=연합뉴스 |
이외에도 한 이용자가 심부름 앱에 가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가 전자발찌를 찬 성폭행 전과자가 매치돼 흉기 협박을 당하며 추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들을 중개한 모 심부름 앱 운영사는 평소 '엄격한 신원 검증이 이뤄지니 안심하라'고 광고했지만, 범죄 경력 등 객관적인 검증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앱 운영사에 대해 '성범죄 피해와 과장된 광고 내용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용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심부름 대행 앱들의 이용 피해 사례에 전문가들은 "이용자도 헬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