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장교 "5년간 고통받아왔는데 허탈하다"…군인권센터 "수사 지시 및 관련자들 책임 질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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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6차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규정입니다.
하지만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항소 입장을 바꿔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을 경우 성 소수자 군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올해 4월 다른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5년간 여러 사람들이 고통 받아왔다"면서 "허탈감이 제일 크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역시 "이제 책임의 문제가 남았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육군참모총장의 색출 지시와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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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사진=연합뉴스 |
군인권센터 측은 2017년 4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장준규 전 육참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총 22명의 성 소수자 군인에 대한 불법적 수사가 이뤄졌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이들에게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