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추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 반려 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지검장 심우정)은 지난 5월 말쯤 한 장관의 고발장이 이례적으로 반려된 사건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사를 종결시켰다. 대신 제도개선을 통해 고소장 등 혐의사실에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 포함된 경우, 공위공직자수사처 또는 경찰의 수사대상 포함됐더라도 고소인 등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고 접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당시 한 장관 측에게 충분히 안내를 했고 자발적으로 고발장을 공수처로 갖고 가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내부규정에 의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들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절차를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게 돼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한 장관 측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추 전 장관이 재직 시절 공무상 알게 된 감찰 자료 등을 불법으로 누설했다며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동부지검의 담당 직원은 해당 사건 관할이 공수처라고 판단해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으면 사건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부지검은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동부지검에서 고발장을 반려당한 한 장관은 공수처로 발걸음을 돌렸으나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고 대검은 '원점'인 동부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동부지검은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 현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고발장이 6곳이나
법조계에선 동부지검이 적법한 고발장을 반려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면서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다만 전 정권의 눈치를 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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