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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 사진=연합뉴스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늘 0시를 앞두고 풀려났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등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