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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찰 합동수사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16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에 공동본부장으로 참여했던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기자회견에서 "전 실장이 합동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임 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초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당했고, 이어서 낸 재정신청도 기각됐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