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폭설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는데, 앞으로도 자가운전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체증도 심한데다가 빙판길 사고가 날 경우 법원은 기본적으로 운전자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눈 내린 다음 날 편도 2차선 국도를 운전하던 신 모 씨는 우회전을 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함께 타고 있던 김 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는 국가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할 때 국가가 모든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지난 2008년 6명이 숨지거나 다친 경기도 용인 빙판길 사고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광범위한 지역에 눈이 내리는데다 위험 정도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빙판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모든 사고를 방지하도록 도로 상태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눈길 교통정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30%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정체가 심하더라도 차 안에 있어야 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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