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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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22일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관련 사건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재판 일시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가 사실이라고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한 의혹이 불거지며, 최 의원은 검찰의 공소 제기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실상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사실 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심리를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