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아들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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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7년간 약 13억원을 빼돌린 60대 조선족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김모(69·중국 국적) 씨에게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아들 문모(41·중국 국적) 씨에게는 원심판결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치매 환자 A 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실버타운에서 2007년부터 함께 거주하며 A 씨의 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일해왔습니다.
김 씨는 A 씨가 2010년 이후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하자 2014년 9월~2020년 12월 A 씨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취득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이름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200차례에 걸쳐 총 13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 문 씨는 해당 돈을 중국 위완화로 환전하는 등 김 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A 씨의 치매 증상이 악화한 상황 속 A 씨에게 그의 재산을 관리해줄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돈을 빼낸 범죄 사실을 시인했으나, 이후 "A 씨가 생전에 자신에게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증여한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작년 12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4년, 문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김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또 13억 7000만원에
아울러 "문 씨 역시 죄책이 무거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어 문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