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리 흉기 구입해 범행…유족 용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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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
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했던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B(당시 30) 씨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정읍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통을 위해 휴대전화 앱 번역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A 씨는 앱에 대고 중국어로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직장 동료)랑 같이 놀자"고 했으나, 번역기는 누나를 '아가씨'로 오역했습니다.
이에 아가씨를 노래방 접대부로 이해한 피해자는 "와이프 있는 내가 왜 아가씨를 불러서 노느냐"며 A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후 A 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 귀가하는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흉기에 찔리고도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 씨를 따라가 범행한 뒤 지구대로 가 자수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앞서 원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13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