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 이어 친모도 집유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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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재판 선고(PG) / 사진=연합뉴스 |
갓 출산한 갓난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를 화장실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뒤늦게 119에 신고해 종합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변기에서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남편 B(43) 씨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불법 낙태약을 지난 5월부터 복용했고 임신 8개월 차에 조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과거 2차례 임신중절을 경험한 A 씨에게 이번에도 성별에 대한 불만, 경제적 사정 등 이유로 낙태를 권했습니다.
A 씨는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시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아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변기 물에 방치해 살해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갓 태어난 아이의 생사는 보호자의 양육 의지나 환경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쳐온 불우한
앞서 남편 B 씨 역시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됐고, A 씨와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