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이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BBQ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윤 회장이 가맹점을 막무가내로 방문해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고,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했던 남성이 A씨의 지인이며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와 B씨, 인터뷰에 나선 A씨의 지인을 상대로 1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지인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 "그 자체로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가 주장하는 윤 회장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BBQ 임원들이 A씨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화를 누그러뜨려 사건을
한편 A씨와 B씨는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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