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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 152명이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계자들이 2년 만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22일)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의하면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전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장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천지청은 쿠팡 측이 사업장 내에서 집단 감염이 예상되는데도 작업 중지 등 노동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5월 24일 방역당국으로부터 부천센터 일부 노동자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다음 날까지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확진자와 같은 조였던 노동자들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르면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시 사업주는 곧바로 작업을 멈추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냉동 창고에서 근무한 노동자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전용 보호구를 지급 받아야 했으나, 공용 보호구를 돌려 착용하는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작업자 모자 등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점 등을 바탕으로 센터 내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대책위는 이에 "고용 당국의 조치는 집단 감염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이 있음을 밝힌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며 "하지만 쿠팡은 지금도 냉방 시설 설치를 요구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쿠팡 관계자는 "당시 첫 확진자를 파악한 이후 보건소 측이 물류센터에 나와 방역 작업을 실시
앞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작년 5월 24일 근로자 2명이 확진된 후 다른 근로자·가족·접촉자 등의 확진이 이어지면서 152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