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최근 도내 골프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한 뒤 안전사고 전수점검을 진행한 결과 곳곳에서 위험요소가 확인됐다.
전남도는 22일 “지난 4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익사한 사건 이후로 전남 내 골프장 39개소 전수 점검을 벌여 78건의 위험요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위험요소가 적발된 골프장들에 대해 △구명튜브 △위험안내표지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코스 간 2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 이외에 해저드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골프장 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시설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골프장 관계자와 이용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골프장 코스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한다.
또 골프장 자체적으로 시설별 안전사고 가능성을 진단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고 수심 1m 이상의 급경사지 연못 등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형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목록으로 지정해 상
김기평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골프장 이용 인구 급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하다”며 “골프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민관이 합심해 안전사고 위험성을 제거해 전국 최고의 가성비 높은 안전 골프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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