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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 [사진 제공 = 울산시] |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과 관리 조례를 오는 23일 공포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킥보드, 페달이 없는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은 타지 못한다. 일반 자전거와 페달이 있는 전기자전거는 탈 수 있다.
또 국가정원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도 할 수 없다. 국가정원에서는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국가정원 내 시설을 훼손하면 변상 책임도 져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설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은 2019년 7월 순천만에 이어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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