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안이 나온 뒤 법리 검토·여론전 등에 나서기 위한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팀 구성에 착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검찰조직이 여러 단위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했던 것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행안부 소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된 뒤 열린 시도경찰청장 긴급회의에서 이러한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참여 대상은 경찰청 내 국장급 경찰관들이며 이르면 오늘 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TF의 이름과 장(長)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청 차장이 이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TF는 자문위의 7가지 권고사안에 대해 경찰청의 입장을 담은 설명자료를 언론·국민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등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TF는 특히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고위직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경찰청장 등 징계요구권 신설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해당 조항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치안, 수사 등의 측면에서 국민에게 어떤 불편함과 피해가 가는지 예상한 결과를 자료에 담는다.
TF는 또한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등에 법리 해석을 받아본 뒤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안부 권고안에 대해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청구 당사자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기관 △헌법 법률상 독자적 권한을 갖는 기관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경찰청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도 개정안 공포가 이뤄진 다음에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1일 열린 시도청장 긴급회의에서는 행안부 권고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어떤 청장들은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