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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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건물주의 연락을 피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관리인과 거주자의 허락 없이 1시간 정도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A씨의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은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단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