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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 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는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가해자 이 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해 유족에게 총 4억 90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같이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연천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습니다.
이 씨를 포함한 선임병들은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주범인 이 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에서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유족은 군검찰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변경한 것을 두고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판결 직후 “군 수사기관은 질식사가 아니라는 여러 가지 뚜렷한 증거들에도 질식사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군인권센터의 폭로 후 들끓는 여론에 떠밀려서 그제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사망
그러면서 “8년간 싸워서 얻은 것이 종이 쪼가리 몇 장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족과 함께 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국가가 은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큰 죄”라며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