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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에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씨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귀가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A씨가 신발을 신은 채 스포츠센터 실내에 들어온 것을 보고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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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사진=연합뉴스 |
한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데다,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가 당시 112에 세 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그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당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도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씨가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한 건 아니고 사건 당일 오전 한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25년 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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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당시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그러면서 "A씨는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가 현장 출동 경찰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