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이 폭언·욕설 등 갑질을 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1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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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BBQ(제너시스비비큐)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 지인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A씨와 B씨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반소) 역시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습니다.
한편,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의 갑질을 제보했고, 해당 방송사는 매장 손님의 인터뷰도 넣어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
앞서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고, 당시 방송 인터뷰했던 손님은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