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가해자 신분으로 지급한 보험금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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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공제중앙회)가 보험사 두 곳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부과되는 학교안전공제와 일종의 수익사업인 학교배상책임공제는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할 수 없고, 보험사와 중복 보험의 보험사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지급된 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측의 손을 들어준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2015년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보행자 B씨와 부딪혀, 이 충격으로 B씨가 중증 뇌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B씨 측은 ▲
한편, 현행 학교안전법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교육활동 중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