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보겸 / 사진 = 보겸TV 캡처 |
'보이루'라는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성근 판사는 21일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자신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겸은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말로 '보이루'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여성 성기를 가리키는 말과 과거 유행한 인사말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며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1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윤 교수의 논문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됐으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윤 교수가 보겸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윤 교수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며 "여론-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