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려대로 행정안전부의 자문위원회가 35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독립기관이 됐던 경찰청을 사실상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둬 직접 통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치안본부가 경찰국으로 부활하는 건데, 경찰청장 지휘는 물론 총경 이상 인사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먼저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1년 당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 외청이 됐던 경찰청이 31년 전 통제 조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한 권고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만들어 경찰 인사와 예산에 직접 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황정근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하고 책임도 지는 이런 구조가 맞다고 생각해서, 문제의식 때문에 권고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은 물론 경찰청장을 포함한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가능해집니다.
자문위는 또 행안부 장관 이름으로 경찰청의 지휘 규칙을 제정해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 인터뷰 :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 "치안환경이 최근에 많이 변화됐습니다.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기관의 민주적인 관리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자문위 권고는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의 개정 절차가 필요하고 통상 6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시행령 공포 시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상주 / 기자
- "또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통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경찰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