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여자아이도 남탕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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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내일(22일)부터 만 4세 이상의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갈 수 없습니다. 만 4세 이상의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남탕에 가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1일) 전했습니다.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했습니다.
목욕물(목욕장 욕조수)을 염소 소독할 시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의 범위는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됩니다. 건물 일부를 활용해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30객실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오는 22일부턴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으면 누구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 위생교육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폐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