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당사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고소·고발인에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유 및 취지를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알려주게 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법 제20조 3항은 공수처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지침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았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내면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덧붙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처장은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보내
공수처는 "이런 절차를 통해 검사와 상급자의 이견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