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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나 집행유예 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 중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이들에만 전자장치의 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다 살거나 집행유예로 출소한 스토킹범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착 대상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스토킹 범죄자입니다.
한 장관은 법 개정을 지시하며 "스토킹 피해자는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자 보호 강화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