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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2년여간 전국 500여곳의 가맹점과 11만 명에 달하는 회원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를 이어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늘(21일)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년여간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545개 성매매 업소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회원수 11만 명 규모의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서울 강남 일대에 오피스텔 21개 실을 빌려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 2년여간 A 씨 등이 업소 광고비 명목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22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한 3억 5천여만 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B 씨 등 2명을 구속,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불어 B 씨 등의 범죄수익금 35억 원 상당을 특정하고 해당 금액 또한 추징 보전 조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성매매 산업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경기남부청은 현재까지 성매수남 데이터베이스
경찰 관계자는 "은밀하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성매매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 활동과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 등 다각적인 수사를 병행, 성매매 사이트 및 알선 조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맞도록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