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에 징역 2년 선고 요청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과거에도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0대 여성 A씨의 과거 폭행 사건을 추가로 접수해 지난 14일 두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잡힌 날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입니다.
↑ 영상 = 온라인 커뮤니티 |
앞서 지난 3월 A씨는 지하철 9호선 안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가 찍은 영상에는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 "더러우니까 손 놓으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A씨의 추가 폭행과 이후 제압되기까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A씨에게 폭행 당하고 있던 B씨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주변에 있던 남성들이 다가와 A씨를 제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남성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실랑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