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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사이렌을 켜지 않은 소방차와 부딪혀 사고 난 차주가 과실 비율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작성자 A씨가 지난 4월 아내가 몰던 승용차와 소방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A씨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하며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잘못한 건 없는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가해자로 몰았다"며 "그러다 분쟁심의위원회에 갔는데 과실 비율 6:4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방서) 센터장에게 억울하다고 말했고 7대3에 합의 보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다"면서도 "사고 낸 운전자가 억울해서 인정 못 하겠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소송하고 싶지만 저희가 가해자로 나올까 봐 겁나서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냐. 명백하게 먼저 진입했고, 앞차들도 정상 주행 중인데 이걸 고려 안 해준다"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소방차는 경광등을 켜고 주행 중이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날 때 적색 신호였지만, 소방차를 본 일부 차량이 우측으로 피해 지나갈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직진하던 소방차는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던 A씨의 차량과 정면충돌했습니다.
A씨는 "소방차가 경광등은 켰지만,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며 "센터장에게도 소리 켜고 갔으면 비켜줄 수 있었는데, 왜 안 켜고 갔냐고 따지니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이렌 소리 들리면 멈추는 게 당연한 거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소리 안 켜고 왔고, 센터장도 '바빠서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상과 치료는 소방관 측에서 다 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해자로 몰고 있어 정말 화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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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이에 자신을 현직 구급대원이라고 칭한 한 누리꾼은 "긴급출동으로 신호를 위반해야 할 때 교차로 전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그 후 어느 쪽 신호인지 파악하고 진행 중인 차량에 인지시키면서 가야 하는데 운전한 소방대원이 무슨 깡으로 저렇게 들이밀었는지 이해 못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구급대원도 "소방차량운행 관련 자체 안전 규정에도 교차로에서 일단정지 후 사방에 차량 정차 확인하고 건너는 것으로 돼있다"며 "소방차량 운전원이 판단 오류 또는 운전 미숙일 수도 있다. 3초간 정지하는 게 매뉴얼이지만 말 그대로
이를 본 다수의 누리꾼들은 A씨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선 소방차편들고 싶지만 교통 흐름은 보고 끼어들어야지" "아무리 긴급해도 반응할 시간은 줘야 피한다" "승용차가 멈춰도 박았을 것 같다" "소방차가 너무 무리한 진행을 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