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됐다"며 메시지 보내 접근하기도
![]() |
↑ 디지털 성범죄. / 사진=연합뉴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일반인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어제(20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SNS에 공개된 만 18세부터 25살까지 여성 7명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지난해 8월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를 합성한 말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실제 모습처럼 조작한 음성과 영상 등을 가리키는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제작하고 유포한 영상물을 캡처해 "(음란물) 영상이 유포됐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제보자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
그 뒤 피해자들이 바로 신고해 추가 성범죄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려고 VPN을 활용해 IP를 조작하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