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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접근 금지 조치에도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남성의 직장으로 찾아가 임신테스트기를 두고오는 등 집요하게 괴롭힘을 지속해 온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중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를 처음 알게 된 후,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기구를 두고 가며 "잘 사용해라"고 말했으며, 총 9차례에 걸쳐 여성용품과 임신테스트기 등을 B씨의 직장에 두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A씨의 엽기적인 행동에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은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에
이에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치료를 받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