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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새벽에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위층에 사는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B씨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 B씨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밀치며,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새벽 시간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