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신 유기하지 않았고 늦게나마 112 신고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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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아내가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0일)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가 화장실 변기에 낳은 갓난아이를 약 30분간 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태아 성별에 대한 불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B 씨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도 B씨는 A 씨의 권유로 2차례 임신중절을 경험한 적이 있어 이번에는 임신 8개월 차까지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다.
A 씨는 B 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국내에서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낙태약을 구입해 아내에게 복용하도록 건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2주 만에 아기를 낳은 B 씨가 출산 사실을 알리자 A 씨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B 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자 그제야 A 씨는 119 종합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변기에서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 분 안에 사망했습니다.
형법 251조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