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코웨이의 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고객들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소송 6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고객들에게 1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얼음을 냉각하는 부품의 도금이 벗겨지며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코웨이 측이 해당 사실을 1년 동안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물을 마시고 건강이 침해됐다'며 1인당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수기 물로 인해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숨겨 고객들의 의사결정 기회를 박탈했다며 소비자 78명에게 1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소비자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고지 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원심을 확정하며 6년 만에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 인터뷰 : 엄원식 / 코웨이 피해자 모임 대표
-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요. 물을 먹고 많이 아프셨던 분들이나, 죽은 아이까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밝히지 못한 건 아쉽다고…."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남희웅 / 변호사
- "은폐한 와중에 계속 렌털료를 받았습니다. 고의적인 은폐는 일종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가능성까지 있는 거죠."
한편, 코웨이 측은 해당 사건 이후 제품 위생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이미 단종되고 회수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