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 1부(재판장 박해빈)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한 만큼,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면서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작년 2월 초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한달여 동안 치료를 받다 생후 100일이 되던 지난해 3월 초 사망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