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함 방지로 흡연 경고 효과성 높이려고
2주 주기 교체…"이전보다 핵심만 간결하게"
↑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변경안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
올해 말부터 이미 익숙해져 효과가 떨어진 담뱃갑 경고 그림이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 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를 확정했으며, 오는 22일 고시 개정 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고 그림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일반 궐련 담배 경고 그림으로 사용될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 변색 등 10종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사용할 1종이 전면 교체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인식도 조사에서 현행 경고 그림이 전달이 잘 된다는 평가를 받아 바꾸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표현하는 경고 그림은 한 아이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모습에서 영유아가 담배 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무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아울러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등은 보다 간결하게 강조되는 그림으로 바뀝니다. 또 성기능 장애 경고 그림은 생식기 부분이 불에 타 뻥 뚫린 모습으로, 조기 사망 경고 그림의 경우 해골 모습의 흡연자의 모습으로 변경됩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건강증진법은 2년 단위로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을 방지해 흡연 경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부터 사용됐습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3기와 가장 큰 차이는 문구로, 많은 글자 수를 줄인 것"이라며 "간결한 표현이 강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모든 담배 제품에 처음 경고 그림이 표기된 건 지난 2016년 12월 23일부터 입니다.
↑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변경안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
↑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변경안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
↑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변경안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