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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 의결을 거쳐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제4기 경고그림·문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2년단위로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제3기 경고그림·문구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사용됐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12종 중 일반 궐련 담배에 사용할 10종(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 변색)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사용할 1종까지 모두 11종의 경고그림을 주제별 특성에 맞는 다른 그림으로 교체했다. 나머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3기 그림을 유지했다.
변경된 그림은 대체로 기존 그림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간접흡연'의 경우 아이가 담배연기에 코를 막고 있는 그림에서 꽁초로 가득한 젖병을 신생아에 물리고 있는 수유 그림으로 바뀌었다.
경고 문구도 궐련 10종의 경우 흡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했다. 그동안 '폐암 위험, 최대 26배!' 등으로 질병
한편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12월 23일 이전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받아 4기 경고그림·문구를 부착해 담배 판매업소에 공급해야 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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